안녕하세요 지아니맘입니다.
지난번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 유류세와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 DSR과 LTV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피할수 없는것은 바로 대출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용어로 1. DSR(Debt Service Ratio). 2.DTI(Debt To Income Ratio), 3.LTV(loan to Value Ratio)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DSR
먼저 DSR, 한글로 다시 말해보면 총상환능력비율은, 원리금 대비 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A라는 사람이, 대출이자 원리금으로 40만원씩 은행에 갚고 있다고 하면, A의 현재 DSR은 40%가 됩니다.
2. DTI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DSR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DSR과의 차이점은,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 다른대출의 원리금을 감안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다른대출의 "이자"만을 감안하는 완화된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3. LTV
LTV는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담보가치대비 몇 % 까지 대출을 해줄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주택의 담보가치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KB시세 혹은 감정원의 시세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위 세가지 개념 중, 2022년도 하반기부터 DSR과 LTV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1. DSR 정책의 변경 : 차주단위 DSR 산정 및 장래소득의 반영
기존에는 신용대출의 한도가 연소득 범위 이내까지만 가능했으나,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장래소득까지 감안하여, 신용대출이 아닌,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 규제범위 내에서 (은행 40%, 비은행 50%)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1억원인 34세인 직장인이, 금리 5% , 원리금 상환기간 5년짜리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존 정책의 대출한도는 무조건 연소득인 1억원이었지만, 새로 변경되는 정책(차주별 DSR 40% 적용)에 따르면, 장래소득까지 감안해 최대 2억 77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LTV 정책의 변경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까지 완화
LTV정책은 크게 총 4가지 면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1) 주택가격
기존에는 투기, 투기과열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 하반기 정책 변경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생애 최초 외에는 기존과 동일)
2) 부부합산 소득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 그 외에는 9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생에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서민실수요자 부부합산소득이 삭제되었습니다(생애 최초 외에는 기존과 동일)
3) LTV비율
기존에는 투기 지역는 6억원 한도로 60%까지, 투기과열지역은 6~9억한도로 50%,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5억원 한도로 70%까지, 5~8억 범위에서는 60%, 그외 지역은 70%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지만,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80%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최대 4억원 까지였으나,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 새로운 정책 중 DSR, LTV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지아니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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